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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입찰 참여하기 전에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를 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먼저 어떤 물건들 즉, 어떤 부동산이 경매될 예정인지 법원 내 게시판 및 인터넷 법원경매정보, 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매체에 공고된 입찰 정보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표시, 강제집행 또는 임의경매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부동산의 점유자 및 점유의 권원,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 약정 및 그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기일의 일시 및 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 입찰기간 및 장소,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 이해관계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괄매각결정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취지,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 등 위와 같은 입찰 정보 내용을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고된 내용 외에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을 통해 볼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경매 입찰 정보를 확인한 후 관심 있는 부동산을 선정하여 입찰 참여를 준비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관심 있는 부동산을 선정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경매 입찰에 도움 됩니다. 위의 입찰 정보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지 실제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권리분석을 위해 부동산등기기록,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해당 부동산의 등본 및 초본을 발급받아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요.
부동산등기기록의 경우 각 토지나 건물대지의 지번 및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 여부와 등기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경우 토지의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등과 공유 여부, 공유지분 및 공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대지권 등기여부, 대지권 비율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경우 건축물의 지번, 행정구역 및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가설건축물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의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내용, 행위제한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로는 위와 같이 해당 부동산의 권리분석을 확인한 후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직접 현장에 가서 해당 물건의 입지, 보존 상태, 점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신의 입찰 목적에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입찰 참여 물건을 최종으로 결정하는데요. 위와 같이 해당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가 끝나면 입찰에 참여할 최종 부동산을 결정하여 입찰 신청을 합니다.
마치며,
부동산 경매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경매로 나온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법원 내 게시판 및 인터넷 법원경매정보, 신문 등 각종 관련 매체를 통해 매각 물건의 목록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입찰에 관심 있는 부동산의 목록을 정리한 후 해당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 입찰에 참여할 부동산을 선정하여 입찰 신청 준비를 합니다.
관심 부동산의 권리분석은 보통 부동산등기기록,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열람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현장조사는 직접 현장으로 가서 해당 물건의 입지, 보존상태, 점유 여부 등을 실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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