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환급금 조회 방법과 본인부담환급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일명 본인부담금환급금이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많이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한 후 진료받은 본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초과할 때, 자동이체 오류가 발생할 때, 보험료가 과오납된 경우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하면 공단에서는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줍니다. 본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단,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고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납부 예정인 보험료에서 차액만을 차감하여 결제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완료 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을 하여 적정 진료로 결과가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시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방법은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한 후 민원 여기요 메뉴 내 개인민원 메뉴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환급 가능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역에는 환급금종류, 청구가능기간, 환급금액 등이 보이고 선택하여 신청버튼을 누르면 신청인 정보 및 환급계좌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면 본인의 계좌에 입금되기까지 약 2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외에도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정부 24,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금융감독원 파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초과할 때, 자동이체 오류가 발생할 때, 보험료가 과오납된 경우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면 해당 당사자에게 지급신청서가 발송되는데요. 본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의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으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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