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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개인형 퇴직연금(IRP) vs 연금저축 차이

by 해피리더 2023. 3. 5.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를 위해 직접 가입하는 연금형 계좌를 말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vs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은 모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형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 세액 공제율, 공제 한도, 개인의 연 소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영어로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며 IRP라고도 부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바로 인출하여 사용하지 않고 은퇴 시 연금으로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계좌를 말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소득이 있는 근로 소득자나 자영업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세액 공제율이 16.5%이고 공제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근로자 연 소득이 1억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종합소득 1억 원 이하)와 연 소득이 1억 20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세액 공제율이 13.2%이고 공제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단, 근로자 연령이 만 50세 이상의 경우 2022년까지 공제 한도에 200만 원을 추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 연 소득이 1억 20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퇴직 전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의무가입이 원칙이며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시 IRP를 가입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IRP는 해지하고 전액 인출하거나 유지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 급여가 세전금액으로 이전되어 IRP운용 중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소득 과세 전 금액으로 IRP계좌에 이전되며 해지하여 수령하기 전까지는 비과세로 운용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자산을 팔 때 세금납부를 연기해 주는 퇴직급여와 운용수익 모두 낮은 이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형 금융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학생, 공무원, 주부 등 근로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가입 가능하고 연금저축을 수령할 때 연령별로 정해진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근로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세액 공제율이 16.5%이고 공제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근로 연 소득 1억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와 1억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 공제율이 13.2%이고 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의 공제 한도액은 2023년 올해부터 세제 개편안이 적용되어 이전보다 공제액이 더 늘었습니다. 연금저축은 해지하지 않아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 인출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은 적립금이나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마치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IRP는 2022년 4월부터 퇴직음을 IRP계좌로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55세 이후에 연금 타입이나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금융 상품입니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 시 연령별로 정해진 연금소득세를 적용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2023년 정부의 세제 개편안 적용으로 인해 개인 퇴직연금(IRP) 및 연금저축 세액 공제액이 기존보다 더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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