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DB는 보통 회사의 퇴직금 제도와 비슷한데 근로자가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으로 계산돼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확정기여형 DC는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예치해 놓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DB형은 회사가 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받게 될 퇴직급여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DB형은 안정적이지만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운용 수익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DB형의 특징은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금이 정해져 있고 해당 퇴직금을 운용하는 주체는 회사입니다. DB형은 DC형으로 변경하여 운용 가능합니다.
DB는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정해진 수당이라는 말입니다. 즉, 정해진 퇴직급여라는 의미인 것이죠. 확정급여형 DB 수령금액은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 직전의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높고 향후 지속적으로 임금 상승이 예상되고 해당 회사에서의 근속연수도 높아진다면 DB형 퇴직연금제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DC형의 특징은 회사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정해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된 부담금을 직접 운용하여 퇴직 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DC는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정해진 부담금이라는 말입니다. 확정기여형 DC 수령금액은 매년 근로자의 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또는 그 이상에 투자이익 또는 손실을 더하여 계산됩니다.
즉,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에 따라 이익을 낼 수도 손실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DC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하게 될 퇴직연금의 규모를 알 수 없습니다.
DB형과 DC형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할지, 임상 상승의 기회가 얼마나 많을지 또는 근로자의 투자 성향 및 투자에 대한 적극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DB형 또는 DC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장기근속을 하거나 연봉 상승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회사 일로 바빠서 투자에 시간을 들이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DB형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해당 회사에서의 승진 기회가 별로 없고 연봉 상승의 기회가 많지 않을 경우 DC형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게 될 퇴직급여가 근속기간과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의해 미리 확정해 놓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퇴직급여 계좌에 예치하여 직접 운용하고 예치된 퇴직금으로 인한 수익 또는 손실을 모두 회사가 갖게 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DB형은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고 임금 상승, 승진 기회가 많을수록 또는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근속연수가 짧거나 회사가 불안정할 경우 또는 임금 상승률이 낮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실도 감안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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