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현금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즉, 장기요양보험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여기서 장기요양급여란, 위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지원 서비스 및 특별한 상황에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모두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장기요양보험에도 동시에 가입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며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 및 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으로 다시 분류됩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섬,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 감염 위험성이 있는 감염병환자, 정신장애가 있는 환자, 신체적 문제로 대인과의 접촉이 곤란한 사람의 경우 가족요양비 개념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 개념으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중 100% 모두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있는데요.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는 본인부담금입니다. 시설급여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은 본인부담금입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감경받을 수 있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 부분은 장기요양급여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을 이용방법은 우선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대리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지사에 방문하기 전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본 신청서는 공단지사에 비치되어 있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지사를 통해 접수하면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인정서를 신청자에게 보냅니다. 수급자는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의 경우 5가지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장기 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분류됩니다.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심신 상태를 말하며 장기 요양 인정 점수는 95점 이상에 해당됩니다.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며 장기 요양 인정 점수는 75점 이상 95점 미만에 해당됩니다.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며 장기 요양 인정 점수는 60점 이상 75점 미만에 해당됩니다.
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며 장기 요양 인정 점수는 51점 이상 60점 미만에 해당됩니다.
5등급은 치매 환자를 말하며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을 하고 위에 기재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중 해당되는 급여를 제공받게 됩니다.
마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적으로 함께 가입됩니다. 별도로 가입은 불가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5가지 등급에 따라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매겨지고 해당 등급별로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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