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국세청이 처음부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우대는 기존 15.4%의 이자소득세율에서 9.5%로 낮게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과세는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은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연금보험 등이 있는데요. 일반 예금, 적금 등의 이자나 주식배당금 등의 금융소득에는 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합하여 총 15.4%의 세금이 적용되어 부과되는데 비과세 금융상품에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의 한도는 전체 금융기관 총액으로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비과세 금융상품 중 대표적인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대상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및 소외계층이 해당됩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아닌 것이죠.
반면에 세금우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세금부담액을 계산할 때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해 법적으로 감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우대 금융상품은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일반 금융상품보다 낮은 세금이 적용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세금우대 금융상품들은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비과세 금융상품과는 다르게 1년 이상의 정기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 때 일정 한도 내에서 개인별로 세금 우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세금우대 금융상품은 비과세 금융상품과 다르게 만 20세의 개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총한도는 1인당 3천만 원입니다. 세금우대의 세율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비과세는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비과세 금융상품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금우대는 일반적인 세금보다 낮은 세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경우 보통 9.5%의 이자소득세율을 납부하게 됩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의 경우 가입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및 소외계층이며 1인당 총한도액이 5천만 원입니다. 반면에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대상은 만 20세 개인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1인당 총한도액은 3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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