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 개인 또는 단체에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증여하는 돈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자 조건, 기부금 종류 및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공제 대상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기부금 종류 중에서 법정 기부금 및 지정 기부금의 경우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부모님, 형제 및 자매 등 부양가족의 기부금 모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 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는 본인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종류
기부금 종류는 크게 지정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 기부금으로 나뉩니다.
지정 기부금은 교회 등의 종교단체, 국내 사회복지법인, 유엔난민기구 등의 국제기구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를 운영할 경우 이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법정 기부금은 불우이웃 돕기 및 자선기관, 긴급재난지원금, 이재민 구호금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는데 이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하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정치 기부금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 등에 후원금 기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정당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 모두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종류별 세액 공제율
지정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 3가지 기부금의 세액 공제율은 20%입니다. 만약 기부금이 1,0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35%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정치 기부금의 경우는 세액 공제율이 기부금액별로 다른데요. 10만 원 이하 기부금의 경우 약 90.9%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치 기부금 10만 원 초과부터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3000만 원 초과의 정치 기부금에 대해서는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타 기부금에 대한 공제 여부
근로자의 경우 회사 취업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근로기관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총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3일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해당 용역비에 대해 법정 기부금으로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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