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및 파생금융상품 등의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원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3년에 시행하고자 했지만 연기되어 2025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알려져 있어요.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소득세와는 다르게 금융투자를 통해 소득 발생한 경우만 따로 계산하여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된 이익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투자금을 넣었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겠죠.
금융투자소득세 주요 특징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발생된 이익과 손실 모두를 계산하여 남은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저소득층이나 개미 투자자에게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까지 배당 과세에서 무시되던 펀드 환매에 대한 손실 등에도 손실과 이익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 계산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금투세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익에 대한 세금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세금 부과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금융투자소득제 기본공제가 있는데 해당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투자자가 얻은 소득 중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인데요.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눠서 기본공제를 합니다. 1그룹은 5천만 원, 2그룹은 250만 원 공제합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 투자자는 금융회사에 금투세 기본공제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기서 1그룹 5천만 원에 해당되는 것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공모펀드 및 ETP, K-ITC 중소 및 중견기업 주식 등입니다.
2그룹 250만 원 공제에 해당되는 금융상품은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채권, 집합투자증권 및 집합투자기구, ELS 등 파생결합증권, 해외주식, 선물 및 옵션 등 파생상품 등입니다.
최근 해외주식을 많이 하는데요. 이는 2그룹에 해당되는 것이죠.
만약 금융투자상품에서 손실이 이익보다 더 크게 발생한 경우 5년 동안 해당 손실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하는 결손금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금융투자소득세 계산 방법
금융투자소득세 계산 방법은 투자 상품별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을 2가지 그룹으로 구분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1그룹 및 2그룹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별로 정리합니다.
1그룹과 2그룹의 금융투자소득을 각각 계산하여 그룹별로 따로 손익을 합산합니다.
각각 계산한 그룹별 이익과 손실을 다시 한번 모두 더합니다.
이렇게 금융투자소득금액이 모두 합산되었으면 여기서 금융투자이월된 결손금을 제외한 후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금액을 제외합니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과세표준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인 경우 20% 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인 경우 25% 세율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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