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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2024년 연말정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조건 알아보기

by 해피리더 2024. 1. 5.

 

 

 

자가 차량을 소유한 근로자의 경우 자가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이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을 한 근로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란 회사 업무 시간 내에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차량 관련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대표적으로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을 주게 되죠.

 

다만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고 과세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회사 업무 시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경비로 청구를 하는 것인데 경비로 사용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법 상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조건
2024년 연말정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조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 해당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자녀와 공동 명의로 된 차량은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본인의 명의로 렌트, 리스 등 임차한 차량에 대해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본 경우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임차한 차량에 대해 비과세 적용된 것은 2022년 세법 개정 이후부터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외에도 근로자가 두 곳의 회사를 다닐 경우 자가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받을 수 있고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각각의 회사에서 월 2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것이죠.

 

 

 

 

마치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조건은 본인 명의 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차량으로 업무 수행 시에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본인의 명의로 임차한 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두 곳의 회사를 다니더라도 각각의 회사에서 본인의 차량으로 업무 수행 시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2023년 귀속 즉 2024년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부터  3월 11일까지입니다. 2월 28일까지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가 확인하는 기간이며 이후 기간 동안은 회사가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기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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