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수가 올해 2023년부터 감소하게 됩니다. 즉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요. 2017년에 비해 2022년 종부세액이 8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 종부세 개인 납세자 중에서 11만 명 정도는 작년보다 53% 정도 줄었다고 해요.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인한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주택을 1건 이상 보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과 법인에게 종부세 부과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주택을 1건 이상 소유하는 것과 법인이 주택을 1건 이상 다수 보유하는 것은 세금 혜택에 있어서 상당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 후 오히려 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하게 되는 사람이 6만 명으로 작년에 비해 6%가량 증가했고 세액은 43%가량 늘어났습니다.
개인에게는 결국 다주택 중과제도를 폐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법인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법인이라 함은 사실 일반 회사를 포함하여 부동산 전문 법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의 경우도 법인으로 활동하는 회사들이 많죠.
특히 부동산 관련 법인에게 종부세 세제 개편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면 이를 악용하여 부동산 투기 등 부정적인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과 법인에게 차이를 두고 종부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법인의 경우 기업체로서 경제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특성과 요구가 있는데요.
주로 사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데 이는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 외에도 법인세 등 다양한 세금이 존재해요.
여기에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업 용도로 이용하여 투자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투자 목적에 따라 세율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에는 종부세를 포함하여 거둬들이는 세액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에게는 종부세 감면 혜택을 통해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법인에는 부동산 투자 등을 포함하여 사업에 대해 많은 세액을 거둬들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종부세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의 세액 부담이 크게 줄었고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도 중과세율 등이 개선되어 세액 부담이 감소되었습니다.
2024년 내년에는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더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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