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 항목이 있는데 사업 상 운영되는 비용을 경비라고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경비처리를 모두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세금신고를 하는 분들도 있죠.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처리하는데 다소 혼동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접 경비처리 시 혼동되는 항목은 대표적으로 사업자 대표 급여, 공과금 및 사무실 임대료, 접대비 및 경조사비, 일부 기부금, 차량 관련 비용, 사업대출이자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 급여
개인사업자 대표의 급여는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간혹 사업자 대표의 급여가 경비처리되는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 급여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여 고용하고 있다면 직원의 급여, 퇴직금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물론 원천징수 후 세금 신고를 한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임시 고용직으로 현금으로 급여 주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경비처리 불가합니다.
공과금 및 사무실 임차료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할 경우 월세 등의 임차료를 포함하여 전기비, 수도비, 통신비 모두 공과금으로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 주거용 주택, 오피스텔을 사업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해당 임차료는 경비처리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해당 휴대폰 통신비도 공과금으로 경비처리 가능해요.
접대비 및 경조사비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미팅할 경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식사비 등 접대비는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조사비도 접대비에 포함되며 최대 20만 원까지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부금
기부금 중 사회복지, 예술, 문화, 종교, 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해진 지정기부금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학교 등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 및 정치자금 기부금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향우회, 동호회, 동창회 등 개인적인 조직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 등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경비처리 불가합니다.
차량 관련 비용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경차, 화물차, 9인 이상 승합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할 경우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차량 유지 관리비도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 또는 리스하더라도 위에 언급한 차량 이외의 차종은 모두 경비처리 불가합니다.
사업대출이자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대출을 할 수 있는데요. 대출이자비용에 대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출 원금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
만약 대출금액이 회사의 자산보다 더 많을 경우 경비처리가 곤란합니다. 경비처리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사업대출이자에 대한 경비처리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마치며,
개인사업자가 경비처리를 할 때 다소 혼동되는 경비처리 항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자 대표 급여, 공과금 및 사무실 임대료, 접대비 및 경조사비, 일부 기부금, 차량 관련 비용, 사업대출이자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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