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세무 업무를 보다보면 또는 세무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듣다보면 세무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이로 인해 세무 업무나 내용이 더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세무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결산은 정규적인 회계기간 말에 시행하는 본 결산과 달리 회계기간 도중에 가 마감으로 시행하는 결산을 말합니다.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내국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 가결산에 의해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또는 지방세법에서 과세 기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 부담의 분산, 조세회피의 미연방지 등을 목적으로 둔 제도입니다.
가계정은 거래가 발생하여 재산의 변화는 있었으나 귀속될 계정과목이 불명확하거나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지만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계정은 귀속계정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소멸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가지급금, 가수금, 미결산 등의 계정이 가계정에 속합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채권계정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결산기 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켜야 합니다.
세무상 가지급금이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가등기는 본 등기의 순위 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 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는 부동산물권·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때 그 본 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가등기의 효력은 후에 본등기가 시행되면 본 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가사관련비는 소득세법상의 개념으로 거주자 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즉 개인적인 생계비 및 가사비용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소득처분적 성질을 가지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가사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 시 또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비에 해당합니다.
납기전징수는 납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 국세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납부기한 전에 조세를 징수하는 징수의 특례제도입니다.
국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납세자는 정상적인 납부기한까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독촉이나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소정금액을 가산세로서 부과하게 됩니다.
납부불이행은 납세자가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할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징수법에서는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자를 체납자라고 말합니다.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체납이 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하게 됩니다.
다단계거래세는 생산 및 분배에 이르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각 단계별 외형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유통세를 말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다단계거래세라 할 수 있으나, 거래 외형이 아닌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단계매출세는 모든 단계의 유형, 무형의 재화의 영업거래에 대하여 거래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에 의해서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분류상 유통세에 속하지만 그 부담과 효과는 소비세와 유사합니다. 최근에는 다단계매출세를 소비세에 유사한 조세로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소비세와 동등한 것으로 생각하는 견해도 많습니다. 개념상 다단계매출세에 대응하는 것으로는 단단계매출세가 있습니다.
로열티수익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장기성자산의 사용대가로서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로열티수익은 일반적으로 약정조건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약정조건을 반영하여 인식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약정의 실질을 고려할 때 다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마치며,
세무 관련 용어 중 가결산, 중간예납, 가계정, 가지급금, 가등기, 가사관련비, 납기전징수, 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납부불이행, 다단계거래세, 다단계매출세, 로열티수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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