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사업주가 휴업, 휴직, 무급휴업,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 악화로 인해 고용 조정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켜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개월 동안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하거나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무급 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한도액은 업종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1일 최대 6만 6천 원이며 휴업 및 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단,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일 최대 7만 원을 지원합니다.
휴업을 하거나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휴업 수당 또는 휴직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그 수당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의 경우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유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합니다. 휴직의 경우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10분의 9를 지원하고 무급휴업 및 휴직의 경우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하여 결정 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주의 휴업 및 휴직 상태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절차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합니다. 사업주는 매월 지원금을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고용센터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무급 휴직 또는 휴직 상태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절차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합니다.
승인이 되면 사업주는 지원금을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고용센터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무급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무급휴직은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이 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하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마치며,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 악화로 인해 고용 조정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켜주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본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정책 중 하나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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