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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신규사업자 세금 줄여주는 경비 종류 알아보기

by 해피리더 2023. 6. 18.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경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절세 방법에 대해 모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경비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자 세금 줄여주는 경비 종류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을 할 경우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라고 말합니다. 필요경비는 사업과 연관된 지출이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데요. 그럼 세금을 줄여주는 필요경비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금 줄여주는 경비의 종류는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수도 및 전력비, 통신비, 수선비, 운반비, 지급임차료,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보험료, 세금과 공과, 접대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의 회사 부담금, 직원식대 및 회식비, 경조사비 등이 본 계정과목에 속합니다.

 

여비교통비는 국내 및 해외 출장비, 외근비 등이 포함되며 수도 및 전력비는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이 이에 속합니다.

 

 

 

 

통신비는 유선 및 무선 전화비용, 인터넷 요금, 우편 발송비용 등이 포함되고 수선비는 사무실 비품 또는 컴퓨터, 팩스 등 기계 등의 수리비 등을 포함합니다.

 

운반비는 택배비, 퀵서비스, 용달트럭 이용비 등이 이에 속하며 지급임차료는 사무실 월세, 복사기 및 정수기 등 렌털비용이 이에 포함됩니다.

 

 

 

 

교육훈련비는 업무 관련 교육 및 훈련 비용이 모두 포함되고 도서인쇄비는 신문, 도서 등의 구입비, 인쇄비, 복사비, 명함 제작비 등이 포함됩니다.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는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를 말합니다.

 

광고선전비는 광고 및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 비용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보험료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그 외 화재보험료 등이 포함되고 세금과 공과는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 등을 포함합니다. 접대비는 거래처 식사비, 거래처 선물 구입비, 경조사비 등이 이에 속합니다.

 

위와 같은 필요경비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금액, 업무와 무관한 비용, 접대비 한도 초과액 사용 등의 경우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주는 경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적격증빙 지출내역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으로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는 개인 관련 보험, 친구와의 유흥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국가건강검진을 제외한 각종 건강검진 또는 진료비용, 수술비 등이 포함됩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으로는 1년에 1,200만 원이며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접대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한도 초과액이 1년에 3,600만 원입니다.

 

만약 직원에게 자기 계발비 목적으로 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상여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인건비 즉,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줄일 수 있는 필요경비의 종류로는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수도 및 전력비, 통신비, 수선비, 운반비, 지급임차료,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보험료, 세금과 공과, 접대비가 있습니다.

 

위의 필요경비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 지출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단, 접대비는 1년에 1,200만 원을 한도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한도금액을 초과할 경우 접대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중소기업은 1년에 3,600만 원을 한도초과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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