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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촉진 장려금은 고용노동부의 정책 중 하나로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들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및 위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럼 고용 촉진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워크넷 등 고용센터에 구직을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및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내용은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1년 지원금액이 720만 원으로 6개월 지급액이 360만 원입니다. 즉, 매월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중 대규모기업의 경우는 1년 지원금액이 360만 원으로 6개월 지급액이 180만 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한도는 지급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최대 30명입니다.
이외에도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이 있는데, 이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직전 1년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한 근로자 또는 위의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입니다.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은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00만 원씩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채용 6개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최대 36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즉, 연간 총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2023년 올해 고용 촉진 장려금 및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 필요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마치며,
고용 촉진 장려금은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나 워크넷 등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 장애인, 섬 지역 거주자,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등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자에게 1년간 720만 원을 지급하고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고용 촉진 장려금 이외에도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이 있는데 이는 직전 1년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한 근로자 또는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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