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법률정보

[영세납세자지원단] 영세사업자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알아보기

by 해피리더 2023. 6. 16.

 

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영세사업자를 위한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를 영세납세자지원단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나눔 세무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영세사업자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알아보기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영세중소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3억 원, 자산총액 5억 원, 자본금 5천만 원 이하인 비상장, 비계열 영리 내국법인이 해당되며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으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나눔 세무회계사 및 업무관리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눔 세무회계사는 재능기부 등을 통해 영세납세자 지원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할 세무대리인으로 국세청 홈택스,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자가 무료로 세무 자문 서비스를 받기 위한 지원 범위는 창업단계, 사업 성장단계, 폐업단계에 따라 무료 세무자문, 창업자 및 폐업자 멘토링, 직접 방문하여 자문하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의 내용은 사업자등록, 장부의 비치, 기장, 법정 증빙 수수료 등 일반 상담과 홈택스 가입 및 이용 절차, 신고안내, 법령자문 등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다만, 신고를 대신하는 신고 대리의 경우는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소명자료 제출 요령과 불복절차 안내, 증빙자료 수집 요령, 법령자문, 기타 권리 구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내용으로는 신규 및 예비 개인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포함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대 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내용은 폐업한 개인사업자 등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 신고 시까지 1대 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생업활동 즉 사업활동으로 바쁜 영세사업자를 위해 상담수요가 밀집한 전통시장, 집단상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에 방문하여 세무자문 서비스를 직접 방문하여 제공합니다.

 

 

 

 

마치며, 

 

영세사업자를 위한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인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에게 세금에 대한 문제를 나눔 세무회계사가 1대 1 맞춤형으로 자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입니다.

 

영세사업자를 위한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는 창업자 멘토링, 폐업자 멘토링 등 다양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는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