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어떤 업종으로 사업을 하고 해당 사업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는 필수입니다. 다만, 간편 장부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개인용 계좌로 사업 관련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간편 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개설이 필수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개인용(가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사업용 계좌 제도라고 합니다.
그럼,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으로 인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또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전기 및 가스 등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및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관련 사업을 하고 해당 사업으로 인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삭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트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관련 사업을 하며 해당 사업으로 인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위의 업종과 관련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개설은 필수이며 신고도 해야 하는데요. 사업용 계좌 신고는 기한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사업용 통장을 바로 개설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고 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는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용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로 개인적인 금융거래를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과세당국에 거래 내역 중 개인적인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방법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사업용 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개설은 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마치며,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간편 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되며 개인용(가계용) 계좌로 사업 관련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로 개인적인 금융거래를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향후에 과세당국에 개인 거래에 대한 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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