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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실업급여 대상자 및 실업급여의 종류 알아보기

by 해피리더 2023. 6. 13.

 

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사업의 일종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및 시업급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및 실업급여의 종류 알아보기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실업의 정의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고용보험사업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말하는데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보험자 즉,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 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거슬러올라가 확인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폐업되어 더 이상 영업 및 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이며 이 대상자 중에서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만 실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는데 구직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정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며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수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절차는 실업 상태에서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합니다. 이때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용센터장이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할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게 됩니다.

 

 

 

 

구직활동 중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으로 인한 이주비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로 인한 상병급여 등을 판단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되어 재취업할 경우 실업급여는 더 이상 받지 않지만 만약 미취업 시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마치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말하는데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는데 구직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정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며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수직활동비, 취업을 위한 이사비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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