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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 규모의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감면 대상, 창업 업종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18세 이상인 자녀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규모의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인 부모의 재산을 받게 된다면 증여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감면 혜택은 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로도 불리는데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혜택 대상자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18세 이상인 자가 소규모 창업 목적으로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창업의 범위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받은 후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 합병 및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 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을 사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창업자금으로 땅이나 주식을 받을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감면 한도는 증여세 과세가액 50억 원을 한도로 하고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창업을 통해 신규 직원을 10명 이상 채용한 경우는 100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고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를 신청하려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 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마치며,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18세 이상인 자녀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규모의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인 부모의 재산을 받게 된다면 증여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에 해당됩니다.
단, 부모의 재산 중 토지, 건물 및 주식 등을 제외한 재산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을 시작해야 하고 4년 이내에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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