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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창업 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50%에서 10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이후 4년간 법인세의 50% 이상부터 100% 이하까지 매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으로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며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에 창업한 기업은 제외됩니다.
만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1년 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일 경우에도 창업 지역에 관계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창업한 경우 1년 수입금액이 4천8백만 원 이하일 경우 5년간 100%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1년 수입금액이 4천8백만 원 초과일 경우 5년간 50%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창업의 경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100%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 내에 창업한 경우 1년 수입금액이 4천8백만 원 이하일 경우 5년간 50%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금액이 4천8백만 원 초과일 경우 세액감면에서 제외되며 청년 창업의 경우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50%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총 5년간입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 과세연도로 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업종범위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시트템통합 관리법,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컨벤션과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종으로 더 많은 해당 업종이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방법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판단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액을 감면받게 됩니다.
마치며,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창업 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50%에서 10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창업 기업만 해당됩니다. 만약 청년 창업의 경우는 창업 지역에 상관없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이후 4년간 법인세의 50% 이상부터 100% 이하까지 매년 총 5년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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