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법률정보

공유숙박 신종 업종 개념 및 세무 정보 알아보기

by 해피리더 2023. 6. 8.

 

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공유숙박은 신종 업종 중 하나로 일반 사람이 여유 공간 등 숙박 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업종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행객인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하거나 사용하게 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발생시키는 산업활동입니다.

 

 

공유숙박 신종 업종 개념 및 세무 정보 알아보기

 

 

공유숙박 업종은 일반인이 숙박 공간을 여행객 등 임차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업종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등록하고 여유 공간을 공유하거나 사용하게 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중개 플랫폼으로는 에어비앤비가 있으며 국내 최적화된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는 위홈이 있습니다.

 

공유숙박 사업자는 에어비앤비, 위홈 등과 같은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에 여유 공간 등을 게재하여 여행객이 숙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게재하여 숙박비용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유숙박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숙박 업종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에 포함됩니다. 공유숙박 업종의 세부 분류명은 숙박공유업이며 업종코드는 551007입니다.

 

공유숙박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본인신분증이 필요하고 추가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도시지역에 공유숙박 사업을 할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필요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본 사업을 진행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공유숙박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시 일반과세자에 해당되고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의 소득 발생 시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공유숙박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인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공유숙박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공유숙박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에 의해 기록하고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 보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 공유숙박 사업자는 직전연도 기준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간편 장부로 작성 가능한 공유숙박 사업자는 직전연도 기준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속합니다.

 

 

 

 

마치며,

 

공유숙박 업종은 일반인이 여유 공간 및 숙박 공간을 여행객 등 임차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으로 반드시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임차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공유숙박 업종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에 포함되며 세부 분류 업종명은 숙박공유업이고 업종코드는 551007입니다. 공유숙박 사업자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활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또한 납부 대상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