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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해외직구대행업 및 해외직구대행 사업자등록, 세무정보 알아보기

by 해피리더 2023. 6. 7.

 

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입니다.

 

 

해외직구대행업 및 해외직구대행 사업자등록, 세무정보 알아보기

 

 

해외직구대행업은 일반적인 도매, 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 주는 업종입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의 주요 요건으로는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되어야 하고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해야 하고 주문 건수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해외직구대행 사업자는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익을 발생한 수수료 부분만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판매액이 100만 원이고 상품구입비 및 배송비 등이 90만 원일 경우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는 10만 원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일반 전자상거래업 영위 사업자와 동일하게 온라인 전체 판매액 100만 원을 매출로 파악하게 되므로, 신고 시마다 신고매출액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정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

 

 

 

 

 

해외직구대행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국내 소비자를 대리하여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와 납부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접속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비서류는 사업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이 있을 경우), 본인신분증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는 525105이며 이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등과는 구분됩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은 통신판매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할 시, 군,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해외직구대행 사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 광고 등을 할 때에는 상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의한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에 해당됩니다.

 

 

 

 

 

해외직구대행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등입니다.

 

해외직구대행 사업자가 1년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고 1년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해외직구대행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해외직구대행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매출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납부하고 작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해당 금액 미만일 경우 발급 불가합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대가의 0.5%만 가능하고 환급은 불가합니다.

 

 

 

 

 

마치며,

 

해외직구대행업은 일반적인 도매, 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 주는 업종으로 해외직구대행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또한 해외직구대행업은 통신판매업에 포함되므로 관할 시, 군,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은 2020년도에 신설된 신종 업종으로 업종코드는 525105입니다. 

 

해외직구대행 사업자는 기타 통신판매 사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게 되고 8천만 원 미만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해당 과세자에 맞는 세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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