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주택 등 부동산이나 주식, 분양권과 같은 권리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부동산 이외에도 주식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그냥 양도만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양도소득세 개념 및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개념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이나 주식, 권리 등을 양도하여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명 양도세라고도 합니다. 양도라는 것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을 통해 그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1억 원으로 매입한 토지 가격이 2년 후에 2억 원으로 올라서 팔았을 경우 1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등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부동산에 해당되는 자산은 토지 및 무허가, 미등기 건물입니다. 부동산 권리에 해당되는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입니다.
주식에 해당되는 자산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식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탹증권도 포함합니다. 기타 자산에 해당되는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입니다.
파생상품에 해당되는 자산은 국내 및 국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CFD, 주식워런증권,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입니다. 신탁 수익권에 해당되는 자산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모두가 무조건 양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로 구분되는데요.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뤄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됩니다.
다만, 선택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이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하거나 감연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비과세 되는 경우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 고가 주택은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청 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 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감면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마치며,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투지, 건물 등 부동산, 전세권 등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자산, CFD 등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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