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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상속세 제대로 알아보기 2탄

by 해피리더 2023. 6. 2.

 

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상속세 제대로 알아보기 1탄에서 상속세는 어떤 세금이고 상속재산의 종류 및 상속공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2탄에서는 상속재산 중 상속 주택의 사례를 좀 더 알아보고 상속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제대로 알아보기 2탄

 

 

사례 1) 상속재산 중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즉, 돌아가신 아버지의 주택을 어머니가 물려받은 상태에서 그 집에 어머니가 거주할 경우 실제 상속받은 현금도 없고 집을 당장 팔 것도 아니라면 상속세 납부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위와 같은 상황은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건데 이 경우 상속세가 적게 나옵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공제되며 배우자가 10억 원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는 10억 원입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한도가 있는데요. 총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할 수 없고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자녀가 1명일 경우 60%, 2명일 경우 43%, 3명일 경우 33%입니다.

 

 

 

 

 

사례 2)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자녀만 거주하게 되면 상속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머니 집에 자녀만 사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직접 받았을 때도 과세되지만 우회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전을 받지는 않았지만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대료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5년 이상 무상 거주를 가정하면 무상으로 거주 중인 주택의 가격이 13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위의 사례 2에서 말한 증여세는 증여로 간주되어 받지 않은 임대료가 5년간 1억 원이 넘어야 과세되는데 임대료를 계산해 보면 주택의 가격이 13억 원 이하일 경우 5년간 1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주택을 소유한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동거할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이 13억 원 이상이더라도 주택 소유자와 함께 사는 자녀 등의 가족에게는 증여세가 당연히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례 3)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며 자녀가 아버지를 부양하였는데 이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피상속인인 아버지를 봉양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위의 사례 3과 같은 경우 2가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에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의 가격이 10억 원일 경우 6억 원만 공제되고 주택의 가격이 4억 원일 경우 전액이 공제됩니다.

 

첫 번째 요건으로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 1 주택에 동거해야 합니다. 군복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속해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간을 총 합산하여 10년 이상 동거했다면 공제 가능하며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1세대 1 주택을 검토할 때에는 무주택자였던 기간도 포함되며 일시적으로 2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 주택 기간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이때 동거한 자녀가 주택의 일부를 상속받더라도 그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동거한 자녀가 10억 원의 주택 중 50%만 상속받을 경우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동거했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 4)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계속 1 주택자였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 본 적이 없는 경우 주택을 상속받게 되어 2 주택자가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위의 사례 4의 경우 상속 후 5년간은 1 주택자가 유지됩니다. 기존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1 주택자가 상속 후 곧바로 종부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2 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율과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상속받은 부분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가액이 6억 원 및 수도권 밖의 주택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1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 1 주택자가 계속 유지됩니다.

 

반대로 상속받은 부분이 40% 이상이고 그 가액이 6억 원 및 수도권 밖의 주택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택 수에 합산되어 5년 후에는 2 주택자가 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모든 상속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인 중 1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상속세 납부 시 납부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분냄과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분납은 신고할 때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고 잔여 세금은 2개월 후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신고할 때 내야 하는 금액은 총세금에 따라 다르며 총세금이 1천만 원 내지 2천만 원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총세금이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총액의 50% 이상을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매년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최대 10년에 걸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처음에 신고 시 총액의 11분의 1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11분의 10을 매년 나누어 납부합니다. 연부연납은 분납과 다르게 국세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자도 가산됩니다.

 

 

 

 

 

마치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데요.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 주택에 대한 사례를 통해 상속세가 얼마나 되는지 상속 공제는 되는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하며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납부는 일괄 납부하는 것 이외에 2가지 납부 방식이 있는데요. 분납과 연부연납 방식이 있습니다. 연부연납의 경우 국세청에 담보를 제공하고 이자도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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