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신종 업종은 무엇이고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 과세 형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세무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란 대표적으로 유튜버 등 영상 콘텐츠를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온라인에 게재하여 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신종 업종입니다. 직원 등의 인적 또는 스튜디오 등의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유튜브 등의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영상 편집자 등을 고용한 경우,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하거나 영상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입니다. 이는 업종코드가 921505이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분류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이는 업종코드가 940306이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분류됩니다.
즉, 1인 미디어 창작자 신종 업종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분류되는 과세사업자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분류되는 면세사업자 형태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인 과세사업자나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인 면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및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에 의해 기록하고 비치하며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 보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재무상태표인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간편 장부대상자는 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은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수입 및 지출을 일자별로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인 과세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1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며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 장부의무자에 해당됩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인 면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7천5백만 원 이상이며 7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 장부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 세법에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이미 외국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구글 회사는 국내 유튜버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미국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튜브 활동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 시 화면에 후원금, 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계좌번호를 노출하여 금전을 받는 것을 개인계좌 후원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후원금이라는 명칭이 붙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단, 해당 유튜버의 영상활동이 일시적인 경우라면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마치며,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영상 콘텐츠를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온라인에 게재하여 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신종 업종을 말하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분류되는 과세사업자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분류되는 면세사업자 형태로 나뉩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분류되는 과세사업자 및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분류되는 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년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 장부의무자로 구분되어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SNS마켓 사업자 개념 및 세무 정보 알아보기 (0) | 2023.06.06 |
---|---|
양도소득세 개념 및 과세대상 알아보기 (0) | 2023.06.06 |
상속세 제대로 알아보기 2탄 (1) | 2023.06.02 |
상속세 제대로 알아보기 1탄 (0) | 2023.06.02 |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알아보기 (0) | 2023.05.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