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없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은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율은 7.9982%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의 합계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즉,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09%이고 장기요양보험률은 0.9082%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고소득월액에 7.9982%를 곱하면 납부해야 할 월 건강보험료 금액이 산정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액 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통해 산정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합니다. 이는 2023년 1월분 보험료 산정부터 적용된 것입니다.
단, 개인사업자 즉,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 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의 종류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개인사업자라도 근로소득 있을 경우),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으며 재산의 종류 및 범위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와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소득 관련 점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는 합산한 소득금액표에 따라 산정되는데요. 소득금액 구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에 부과하는 점수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재산은 등급별 점수가 있으며 재산 등급은 총 60가지로 구분됩니다. 자동차 또한 등급별 점수가 있는데요. 배기량 및 사용연수에 따라 점수가 결정됩니다.
>> 재산 등급별 점수 및 자동차 등급별 점수 확인 하기
마치며,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 즉,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율은 7.9982%으로 2가지 항목이 합산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율 7.09%과 장기요양보험률 0.9082%입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계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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