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 활동을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즉,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인 월평균 소득액의 9%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액이 100만 원일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9만 원으로 해당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실제 월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 내에서 천 원 단위로 정한 금액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자가 국민연금보험료 최초 가입으로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으면 신고해야 하는데 만약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 원에서부터 최고 55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을 하는데요.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 원보다 적더라도 35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하고 553만 원보다 많더라도 553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하여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액이 30만 원일 경우 35만 원의 9%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최저 기준소득월액보다 낮기 때문에 사업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료 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일에 해당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이 없어진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신청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 시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는 가능합니다.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하는 이유는 추후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가 농어업인이고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어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아래 농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인 월평균 소득액의 9%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역사업자와 동일하게 국민연금보험료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 원에서부터 최고 55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며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 원보다 적더라도 35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하고 553만 원보다 많더라도 553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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