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려면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및 과세유형을 우선 확인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업종코드와 과세유형을 제대로 파악한 후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의 경우는 업종코드는 940306이고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온라인상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업종코드에 대한 사업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이외에도 면세업자에 해당되는지 과세업자에 해당되는지도 사업 적용 범위 내용을 판단하여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업자에 해당된다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도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게 됩니다.
사업 관련 업종코드 및 사업자 과세유형에 대해 잘 모른다면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또는 홈택스 온라인상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 없이도 사업자등록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이 존재할 경우에만 해당)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시 상호명, 사업장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 기재 항목이 있는데 상호명의 경우는 사업에 관련된 상호명을 작명하여 기재하시면 되고 사업장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연락처들 중에 반드시 한 가지 정보 이상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주소 입력 시 사업장의 주소를 기재하면 되는데 만약 사업장이 없다면 자택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장 개업일자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 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발급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일 정도입니다. 단, 영업일 기준입니다.
마치며,
개인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존재할 경우에만 해당)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업종코드 및 관세유형입니다. 업종코드에 대해 잘 모를 경우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사업자 관세유형도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관세유형은 우선 면세업자인지 과세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업자에 해당되는 사업 유형이 있는데 이 또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도움 되십니다. 과세업자라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 무자본으로 신규사업을 시작할 경우 초기에는 대부분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라도 자본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건승을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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