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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개인에게 수입 생기면 소득세 납부해야 하나?

by 해피리더 2023. 4. 25.

 

 

개인에게 일정 수입이 생기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부과하는 소득세를 개인소득세 즉, 종합소득세 또는 소득세라고 말합니다. 국내에서 개인소득세는 일정한 수입 원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생기는 수입을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소득의 경우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수입 생기면 소득세 납부해야 하나?

 

 

개인에게 수입이 발생할 경우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개인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으로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8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분류과세란 다른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이 계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본 포스팅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 프리랜서, 사업자를 내지 않고 수입 발생하는 경우 등의 개인이 수입 발생 시 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느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돈을 얼마나 벌어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내게 될까요? 한 해에 벌어들인 위의 6가지 소득을 종합한 후 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이렇게 세율이 적용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8개 구간으로 구분되며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다릅니다.

 

  1.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율은 6%이고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2.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부터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율은 15%이고 누진공제액은 126만 원입니다.
  3. 과세표준 5,000만 원 초과부터 8,8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율은 24%이고 누진공제액은 576만 원입니다.
  4.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부터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율은 35%이고 누진공제액은 1,544만 원입니다.
  5.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초과부터 3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율은 38%이고 누진공제액은 1,944만 원입니다.
  6.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부터 5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율은 40%이고 누진공제액은 2,594만 원입니다.
  7. 과세표준 5억 원 초과부터 10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율은 42%이고 누진공제액은 3,594만 원입니다.
  8.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인 경우 소득세율은 45%이고 누진공제액은 6,594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 100만 원인 경우 연소득이 1,200만 원이고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마치며,

 

개인에게 일정 수입이 생기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하는데요.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 연도 5월에 하는 것입니다.

 

개인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으로 발생되는 수입을 종합하여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로 별도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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