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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종합부동산세 개념 및 과세대상 알아보기

by 해피리더 2023. 4. 21.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사람 수별로 합산한 결과로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개념 및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줄임말로 종부세라고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2차로는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유형의 경우 전국 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 합산 토지 유형의 경우 전국 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유형의 경우 전국 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모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건축물 중 주거용에 해당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건축물 중 주거용이지만 별장 및 일정한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어린이집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물 중 기타 일반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합산 토지 중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종합합산 토지 중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기준을 초과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종합합산 토지 중 재산세 분리과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종합합산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도합산 토지 중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별도합산 토지 중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 및 연구, 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분리과세 토지 중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치며,

 

종합부동산세는 줄임말로 종부세라고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되는데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해서 합산배제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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