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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법인의 개념 및 종류 알아보기

by 해피리더 2023. 4. 20.

 

법인은 간단하게 말하면 법률상으로 만들어진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즉, 개인 이외에 법률에 의해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되는 대상으로 법적 독립체를 말합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특정 단체 등을 사람으로 간주하여 주무관청이나 법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법인의 종류는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나뉘고 사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이외에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등이 있습니다.

 

 

법인의 개념 및 종류

 

 

법인은 개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법적인 독립체를 말합니다. 법인은 개인이 아니면서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대상을 의미하는데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특정 단체를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법인을 대표하는 단체는 기업, 정부, 학교 등이 있습니다. 법인은 권리 의무의 주체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이나 과태료만 받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가 횡령을 저질렀을 때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법인 자체는 피해자로 간주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원은 법인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인에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 대표 및 집행기관으로서 이사, 감사기관으로서 감사가 있습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서는 필수기관이고 재단법인에서는 없습니다.

 

이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필수기관이고 감사는 임의기관이지만 필수기관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하게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필수기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는 크게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등으로 구분됩니다.

 

공법인은 국가 아래에서 특정 공공의 목적을 위해 특별한 법적 근거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공법인의 설립이나 관리는 국가의 권력이 가해집니다. 사법인은 그 목적이 영리의 추구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주주등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주주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인 것입니다.

 

영리법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등 각종 회사들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을 말합니다. 학술, 종교, 자선, 사교 등 영리 아닌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법이 아닌 각각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는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학술, 종교, 자선 등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은 설립자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허가 신청을 주무관청에 제출해 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이 사람에 의해 구성된 것과 달리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의해 구성된 법인을 말합니다. 설립자가 생전에 재산을 내놓는 경우 그 재산은 법인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법인의 것이 됩니다.

 

내국법인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해 설립되고 대한민국 내 주소를 가진 법인을 말합니다. 외국법인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립해 둔 법인을 말하며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며,

 

법인은 법률상에서 개인 이외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되는 대상으로 민법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법인은 법률상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이나 법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법인의 종류는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등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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