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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소액부징수 무엇인가?

by 해피리더 2023. 4. 19.

 

 

소액부징수는 말 그대로 세금이 소액의 기준에 해당되면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징수할 세액이 어느 일정금액에 미달하여 이를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액부징수 무엇인가?

 

 

소액부징수는 징수할 세액이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에 해당될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액부징수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소액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를 세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인세법 제73조에 의하면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86조에 의하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와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자소득금액은 소액부징수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법 제95조에 의하면 주민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특별징수분은 소액부징수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법 제119조에 의하면 재산세의 세액이 고지서 1장 당 2,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고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인지세는 소액부징수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소액부징수와 유사한 것으로 과세소득, 과세가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면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기타 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일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1천2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소액부징수는 징수할 세액이 어느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소액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소액의 기준은 세금의 종류에 따라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국세법 등 세법 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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