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영리 목적으로 상행위나 그 밖의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상법 상으로 구분되는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가지로 상법 제170조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합명회사는 회사에 대해 출자 의무를 가지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 연대하여 무한으로 책임을 지는 사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합명회사는 원래 1인 기업이던 회사가 동업자와 함께 이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서비스하는 1인 창업을 시작했다가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동업자와 함께 운영하여 수뇌부가 2인 이상된 경우를 말합니다.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 반면에 유한책임사원은 대표 권한이나 업무집행권한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시할 권한을 갖습니다.
동네 주변의 2차 병원을 예시로 들면 대표 원장과 진료과목별 원장을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하며 해당 병원의 상부 경영진이지만 의사는 아니며 병원에 돈만 투자해 놓은 사람을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에 각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을 한도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유한책임회사로는 사모투자펀드와 같은 펀드 또는 벤처기업, 세무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에 적합한 회사 형태입니다. 기존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보다 좀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유용한 회사 제도이며 2011년에 대한민국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회사 형태입니다.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주주(사원)로 구성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 채권자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적으로 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라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소집해야 하며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대표이사를 두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와 같은 감사기관을 두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단위로 구성되며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를 하더라도 위험이 적어 공동기업의 형태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회사 중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95%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적으로 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유한회사의 조직 형태는 주식회사와 비슷하지만 주식회사와는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 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합니다. 선임된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특별하게 정하는 것이 없는 한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마치며,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5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회사의 종류는 상법 제170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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