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은 회사, 기관 등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이며 원천징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반면에 일용근로소득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고 일급 또는 시급 등으로 받는 급여이며 원천징수 세액은 일급에서 15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6%인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55%를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않고 고용기관 관계없이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을 일반근로소득이라고도 말합니다.
원천징수 세액 계산 시 근로소득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액의 비율은 80%, 100%, 120%이며 이 중에서 선택 가능한데 근로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로 계산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의 비율을 근로자가 선택하더라도 초반에 세금을 적게 내느냐 아니면 후반에 세금을 적게 내느냐의 차이일 뿐 세금을 모두 내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에 간이세액표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간이세액표를 확인할 때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체크해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인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8세 이상부터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더한 수가 공제대상가족의 수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 8세 자녀 1명, 10세 자녀 1명일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총 4명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고 일급이나 시급 등으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지급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일급에서 15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일용근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일용근로 소득금액에 세율 6%를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되고 이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55%를 뺀 나머지 금액이 최종 세액입니다.
예를 들어 일당 20만 원으로 2일간 일용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20만 원에서 15만 원을 뺀 금액인 5만 원에 세율 6%를 곱하면 3,000원의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 3,000원에서 산출세액 3천 원의 55%를 제외하면 결정세액 1,350원이 계산되는데 1,350원에 2일을 곱하면 최종 결정세액인 2,700원입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즉, 하루 총급여액이 187천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세액이 없습니다. 이때 결정세액이 999원이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급 또는 시급을 지급하고 나면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마치며,
근로소득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않고 고용기관 관계없이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일용근로소득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고 일급이나 시급 등으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며 일급 및 시급 등을 지급하고 나면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또한 하루 총급여액이 187천 원 이하일 경우 결정세액이 999원이므로 원천징수 세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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