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는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을 받는 자(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정부 대신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원천납세의무자가 되며 월급을 주는 정부, 회사, 기관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원천징수는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하여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정부, 회사, 기관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정부, 회사, 개인사업자, 기관 등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미리 제외한 후에 줍니다. 이 제도가 원천징수이며 이때 세금을 제외하기 전 원래 급여를 세전 급여라고 하며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급여는 세후 급여 또는 실수령 급여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는 처음부터 거둬들인다는 의미로 근로자가 월급을 받고 난 후에 소득세 등의 세금을 내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 회사, 기관 등이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처음부터 세금을 떼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인 원천징수의무자라면 필히 원천징수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원천세 신고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징수일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일자가 5월 31일 경우 6월 10일에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급여를 실제로 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는 양도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상금 및 강연료 등의 기타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원천징수는 회계상으로는 예수금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금부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치며,
원천징수는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자인 원천납세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낸 후에 대신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대사 소득으로는 양도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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