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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연금소득 개념 및 연금소득금액 계산법 알아보기

by 해피리더 2023. 4. 18.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자가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되는데 공적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수령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있고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사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분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연금소득 개념 및 연금소득금액 계산법

 

 

 

연금소득 개념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 있고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사적연금소득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소득은 과세기준일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입니다.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을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도 연금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적연금소득은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손해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공제 등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이 붙은 계좌를 말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등이 해당됩니다.

 

비과세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련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소득 과세 방식

 

연금소득을 수령한 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연금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원천징수 후에 종합과세로 부과되거나 분리과세로 발생합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금액인 연금소득금액은 개인이 수령한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에 따라 단계별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일정액을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합계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자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법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총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액은 총연금액과 동일하여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총연금액이 350만 원 초과부터 7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액은 350만 원에 총연금액에서 3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40%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총연금액이 700만 원 초과부터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액은 490만 원에 총연금액에서 7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20%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총연금액이 1400만 원 초과인 경우 630만 원에 총연금액에서 14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10%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연금액이 500만 원일 경우 500만 원에서 350만 원을 뺀 150만 원의 40%인 60만 원을 350만 원과 합산한 410만 원이 연금소득금액인 것입니다.

 

 

 

 

 

 

마치며,

 

연금소득은 근로자 또는 국민이 일정기간 기여금을 불입하고 퇴직하거나 노령, 장애, 사망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년 일정액을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이 있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사적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연금소득 과세방식은 연금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금액인 연금소득금액은 개인이 수령한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빼고 난 후 계산합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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