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는 예금의 이자, 증권 및 채권의 이자 등 소득세법상 이자 명목으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금이나 합자회사 등의 이익분배금, 법인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을 배당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급되는 배당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세는 이자소득에 붙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자소득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금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채권 및 증권의 이자 및 할인액, 채권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어음할인료,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등입니다.
이자소득세율은 원천징수 시 세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14%이고 지방세 포함 시에는 15.4%인데, 실제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38%부터 90%까지 3년 이상 장기 채권의 이자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청 시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대상소득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이자 성격이 있는 소득에 모두 과세됩니다. 현행법상으로 이자소득으로 인한 총수입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 발생했거나 발생 예정인 수입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주식회사 등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당해 연도에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배당금 또는 배당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배당된 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이 해당됩니다.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하여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에는 비실명자산의 배당소득, 거주자와 배우자 합산하여 4천만 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 소액주주에 지급하는 배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으로 10만 원을 받을 경우 15.4%인 1만 4천 원을 제외하고 8만 6천 원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배당금으로 2,00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이는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모두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인 금융소득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해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국내 주식처럼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차이점은 현지 국가의 세율이 국내의 세율보다 낮다면 원화로 계산해 그 차액을 국내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한마디로 금융소득세라고 합니다. 이자소득세는 예금의 이자, 증권 및 채권의 이자 등 이자 소득에 붙는 세금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당해 연도에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배당금에 대해 적용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되지만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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