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 중 하나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시급, 일당, 월급 등 급여에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 금액 즉,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세 적용 시 다양한 항목별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최종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액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매겨집니다.
근로소득세는 정부가 세금을 설계 부과하는 과정에서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등 다양한 비용을 공제해 줍니다.
결국 발생한 소득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죠. 과세표준에 각각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면 근로소득세 납부액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이 늘어날 경우 해당 세율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근로소득세는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적 세금입니다. 많이 벌면 벌수록 세금도 그만큼 많이 부과되는 것이죠.
근로소득세율 계산 방식
근로소득세율은 최종 근로소득액 즉,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 세율이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의 6%입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초과부터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84만 원에 과세표준에서 1,4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15%가 기본세액입니다.
과세표준 5,000만 원 초과부터 8,800만 원 이하인 경우 624만 원에 과세표준에서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24%가 기본세액입니다.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부터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36만 원에 과세표준에서 8,8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35%가 기본세액입니다.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부터 3억 원 이하인 경우 3,706만 원에 과세표준에서 1억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35%가 기본세액입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부터 5억 원 이하인 경우 9,406만 원에 과세표준에서 3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40%가 기본세액입니다.
과세표준 5억 원 초과부터 10억 원 이하인 경우 17,406만 원에 과세표준에서 5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42%가 기본세액입니다.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인 경우 38,406만 원에 과세표준에서 10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45%가 기본세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은 2,0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뺀 나머지인 600만 원의 15%인 90만 원에 84만 원을 더한 1백74만 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율 계산 방식
근로소득자들이 법인과 같이 장부를 정리해서 입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소득공제라는 것을 채택하여 소득금액에서 차감해 주는 근로소득공제도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공제율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70%입니다.
근로소득이 500만 원 초과부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350만 원에 근로소득액에서 5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40%를 더하여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이 1,500만 원 초과부터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750만 원에 근로소득액에서 1,5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15%를 더하여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이 4,500만 원 초과부터 1억 원 이하인 경우 1,200만 원에 근로소득액에서 4,5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5%를 더하여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이 1억 원 초과인 경우 1,475만 원에 근로소득액에서 1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2%를 더하여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액이 8,000만 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1,200만 원에 8,000만 원에서 4,5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5%를 더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200만 원에 1,375만 원을 더한 금액인 2,575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렇게 공제된 금액에서 추가로 기타 소득공제를 빼서 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세액공제까지 제외하면 최종 근로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보통 추가로 공제되는 세액으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등록금 등 교육비 및 학비, 급식비, 연금저축, 의료비공제, 기부금공제 등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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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자가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부과하는 직접 조세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8개 구간으로 구분되어 기본세액이 책정됩니다.
근로소득공제율은 정부에서 소득공제라는 것을 채택하여 소득금액에서 차감해 주는 공제율이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구간이 5개 구간으로 구분되어 공제율 및 공제금액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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