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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개인사업자 세금의 종류 알아보기

by 해피리더 2023. 3. 31.

 

 

개인사업자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직원을 채용할 경우 원천징수세도 부과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간에 발생한 모든 사업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적용하는 국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 유형에 따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의 종류

 

 

개인사업자 세금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으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직원 채용 시 원천징수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매출액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중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은 6%부터 45%까지 8단계로 구분되며 단계별 누진공제액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인데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려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000,000원 이하 과세표준인 경우:  세율은 6%, 누진공제액 0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과세표준인 경우: 세율은 15%, 누진공제액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과세표준인 경우: 세율은 24%, 누진공제액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인 경우: 세율은 35%, 누진공제액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인 경우: 세율은 38%, 누진공제액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인 경우: 세율은 40%, 누진공제액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인 경우: 세율은 42%, 누진공제액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과세표준인 경우: 세율은 45%, 누진공제액 65,400,000원

 

예를 들어 종합소득액이 50,000,000원이고 소득공제액이 5,000,000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45,000,000원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은 15%이며 누진공제액은 1,080,000원으로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인 5,670,000원입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중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고객에게 받은 10%의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사업주는 사업자의 유형별로 신고 기한에 맞게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은 사업등록 시에 결정되며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일반사업자로 전환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어 납부하게 되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2회로 나뉘는데 첫 번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중 원천징수세는 직원 채용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소득 지급일이 해당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하라면 반기 납부 신청이 가능하고 반기 납부 신청 시 1년에 2회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개인사업자 세금의 종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가 있습니다. 단, 직원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일 경우만 원천징수세를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간에 발생한 모든 사업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적용하는 국세이며 과세기준의 세율에 따라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 유형에 따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직원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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