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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근로자가 내는 세금의 종류 알아보기

by 해피리더 2023. 3. 22.

직장인 등 근로자가 내는 세금의 종류는 원천세, 주민세, 갑근세입니다.

 

근로자는 국세를 납부해야 하고 지방세 중에 하나인 지방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세에 원천세, 주민세, 갑근세가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자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천세

 

원천세는 원천징수제도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등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에 의한 세금입니다.

 

원천세는 원천징수세의 줄임말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에 대한 세금이 원천세에 해당되어 부과됩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법인세의 경우는 근로자와 무관한 세금입니다.

 

원천세는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지 않고 원천세 징수 대상인 근로, 연금, 퇴직, 배당, 이자, 사업 소득 등에 맞춰 징수되는 것입니다.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근로자가 살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자가 경기도에 살고 서울 소재지에서 근무할 경우 주민세는 경기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주민세는 일반적으로 재산분과 균등분이 있는데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 내 주소를 둔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주민세를 납부할 경우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여 월 급여액에서 0.5%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민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이고 납기 기한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갑근세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이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갑근세라고 합니다.

 

갑근세는 근로소득자의 세금납부에 대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사업주(회사)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제를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주는 매 월마다 근로자들의 급여, 갑근세(근로소득세) 징수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갑근세 및 주민세(갑근세의 10%)를 필히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급여를 5월 31일에 지급한다면 5월 31일 갑근세 및 주민세를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6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5월 급여를 익월인 6월 10일에 지급하는 경우 6월 10일 갑근세 및 주민세를 근로자로부터 미리 징수해 두었다가 7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갑근세(근로소득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근로자가 사업주(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급여, 임금 등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특정한 지급금의 경우 비과세소득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근로소득세 계산 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 이하의 차량유지비, 근로자에게 식대 제공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식대비, 연장 및 야근 근로수당 등이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내는 세금의 종류
근로자가 내는 세금의 종류

 

마치며,

 

근로자가 사업주(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미리 징수되는 세금 내역이 보입니다. 근로자가 매월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는 원천세, 주민세, 갑근세입니다.

 

물론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급여나 임금 이외 기타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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