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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개입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금 차이점 알아보기

by 해피리더 2023. 4.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할 때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구간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구분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25%까지 나뉘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금 차이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금 차이로 인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절세를 위해서인데요.

 

개인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이 8단계로 구분되고 세율이 6~45%로 적용됩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에게 해당되는 법인세는 과세표준이 4단계 구간으로 구분되고 세율이 10~25%로 적용됩니다. 즉, 법인사업자는 대부분 법인세를 25% 이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8단계 구간별 과세표준 및 세율

  • 12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인 경우:  세율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인 경우: 세율 15%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인 경우: 세율 24%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인 경우: 세율 35%
  • 1억 5000원 초과 3억 원 이하 과세표준인 경우: 세율 38%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과세표준인 경우: 세율 4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과세표준인 경우: 세율 42%
  • 10억 원 초과 과세표준인 경우: 세율 45%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4단계 구간별 과세표준 및 세율

  •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인 경우: 세율 10%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과세표준인 경우: 세율 20%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과세표준인 경우: 세율 22%
  • 3000억 원 초과 과세표준인 경우: 세율 25%

 

만약 사업 소득이 2억 원 이상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38% 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사업자는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28%의 세율 차이가 납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높은 차이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법인사업자의 연봉을 사업소득에서 분리하여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사업소득은 법인세를 적용하고 연봉인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연봉을 사업소득에서 분리할 수 없고 연봉까지 모두 사업소득으로 계산되어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법인사업자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절세 측면으로만 비교해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 개인의 돈이 아닌 회사의 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인의 비용을 법인사업자 개인의 돈으로 사용하려면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 지급 목적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사업자라 할지라도 법인의 대표가 돈을 많이 가져가더라도 그에 해당되는 개인적인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지요.

 

 

 

 

 

 

마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는 위에 언급한 대로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8단계의 과세기준 구간별로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4단계의 과세기준 구간별로 최저 10%에서 최고 25%까지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다가 세금 부담과 절세를 위해 법인사업자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단순히 세금 부담을 줄여서 본인이 챙기는 이익을 늘리겠다는 목적으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시 발생하는 모든 사업소득은 법인 소유이고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으로 소득을 추가할 경우 연봉을 높이거나 배당소득 등 명확한 목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은 결국 개인의 세금을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살펴본 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지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지 등을 판단하시는 것이 도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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