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이나 서비스 및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이윤을 부가가치라고 하죠.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부가가치를 상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VAT)는 사업자 및 재화를 수입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보관했다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과는 상관없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 및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및 용역 공급 20가지 항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이 더 존재합니다.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 수돗물
- 연탄과 무연탄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 의료보건 용역 및 혈액
- 교육 용역
- 일부를 제외한 여객운송 용역
- 뉴스 통신 및 방송
- 담배
- 금융 및 보험 용역
- 주택 및 토지의 임대 용역
-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로서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 토지
- 금융 및 보험 용역
-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 예술창작품, 문화행사, 예술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등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입장
- 공익 목적으로 특정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혹은 용약
- 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공익단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데요. 개인 및 일반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6개월의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를 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단,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라도 휴업을 하거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나빠지고 조기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부가가치세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고 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제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고 납부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일 경우 과세기간이 차이가 있는데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즉,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와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7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다른데요. 일반과세자 기준은 1년간 매출액 8천만 원 이상을 말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을 말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액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하기 10% 곱한 금액에서 공제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공제세액은 매입액(공급대가)에서 0.5%를 곱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다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정보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부가가치세(VAT)는 간접세 중에 하나로 사업자가 상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개발해 내면서 늘어난 가치에 대해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보관했다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에 걸쳐 신고하여 납부하는데요.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제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고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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