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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개인사업자 4대 보험 가입해야 하나?

by 해피리더 2023. 4. 28.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4대 보험 가입의 의무가 다릅니다. 한 명 이상 직원, 즉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4대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기본 보험들입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만 있는 경우 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즉, 직원 없이 1인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원이 없더라도 개인사업자 대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을 하거나 산업재해 발생 시 실업급여나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1명 이상 존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가입 기준과 제외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기준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됩니다.

 

산재보험 가입 기준은 1일만 근무를 하더라도 적용 대상입니다. 제외조건은 없습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기 전 사업장 성립 신고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한 곳에 사업장을 등록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장 성립 신고가 되지 않으면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성립 신고 조건은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했을 때 가능합니다. 즉, 직원 없이 사업자 대표만 존재할 경우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은 직원을 고용하거나 직원이 퇴사할 때마다 기한 내에 4대 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직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직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기한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마치며,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의로 가입 가능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 개념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직원 1명 이상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는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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