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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면세사업자 및 과세사업자 차이 알아보기

by 해피리더 2023. 4. 26.

 

 

사업자 등록 전에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중에서 자신의 사업자 과세유형이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공통점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및 과세사업자 차이 알아보기

 

 

면세사업자는 사업자가 매출을 발생시키는 해당 품목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라는 의미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금이 제외된 계산서만 발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종류는 근로자 고용 없이 영상 등의 콘텐츠를 공급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 가수 및 배우 등 연예인, 입시 및 외국어, 예체능 등 학원 사업자, 병원 및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 그 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말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두 납부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이 2가지 과세유형 중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 판단한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을 확인하여 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다시 판단해 결정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매출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은 발급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대가에 0.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액에 대한 환급이 불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으로 하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 1일부터 7월 25일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 간이과세에서 배제 업종을 취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을 공급가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 공제 대상이며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기간을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두 번에 걸쳐 신고하고 납부하는데요.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일반과세자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 이내에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제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일반과세자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 이내에 확정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마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라는 의미입니다. 과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말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두 납부 대상이고 면세사업자는 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를 확인한 후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을 확인하여 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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