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만 나이가 시행되면 단순히 현재보다 어려지는 것 이외에 특별히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이 시행되는데요.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에 대해 알아볼게요. 행정기본법에는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출생일을 산출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상에서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출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가 안되었을 경우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방식입니다. 이는 국제적 기준으로 사용하는 나이 계산 방식입니다.
그럼 만 나이 계산법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1을 뺀 나머지가 현재 나이가 되는 것이고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머지가 현재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이번 연도가 2023년이고 태어난 연도가 2000년인 경우 2023에서 2000을 뺀 23에서 1을 빼면 22로 현재 나이 22세인 것이죠. 이것이 만 나이 계산 방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및 법제처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만 나이 계신기를 검색하여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만 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기재되는 나이는 이제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법령, 계약서 등 모든 문서에 사용되는 나이가 한국식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등에 대한 법적 다툼이나 혼동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18세 이상의 국민은 모두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표시되는 18세 이상은 만 자가 있던 없던 무조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중 만 14세 또한 만 자가 있든 없든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무료 탑승이 이제는 5세 이하 영유아는 모두 무료 탑승으로 변경될 것이고요. 국민연금 수급나이는 원래부터 만 나이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 혼동 없이 해당 연도 수령일에 받을 수 있어요.
한국의 경우는 외국과 다르게 나이에 대해 존칭을 쓰는 문화이기 때문에 형, 형님, 누님, 오빠, 언니, 누나 등 호칭을 부르는데 혼동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살 차이 정도는 이제 친구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가짐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 밖에도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는 연 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나이 계산 방식인데 이는 아직 변경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의견 수렴하여 만 나이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치며,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방식입니다. 이는 국제적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이죠.
만 나이 통일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연령 표기가 법적, 사회적 기준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어리게 살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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