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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관련 용어 알아보기 2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산금, 가산법, 가속상각, 가중평균법,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감가상각,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범위액, 납부세액, 납세담보, 납세보전, 납세보전제도, 단수처리, 기준경비율에 대한 세무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된 세액에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에 다시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산금은 연체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고지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만 적용됩니다 가산금에는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마다 부과되는 중가산금으로 구분됩니다.
가산법은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임금, 임차료, 이자, 이윤 등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을 더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합니다. 이에 반해 매출액에서 외부구입가치를 공제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공제법이라고 합니다.
가속상각은 고정자산에 투자된 금액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특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상의 감가상각보다 짧은 기간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중평균법은 기초 재고자산과 회계 기간 중에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재고항목의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계산하거나 매입 또는 생산할 때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지주회사가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당시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감가상각은 토지와 같은 특수한 자산을 제외하고 고정자산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 진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해당 자산의 물리적, 경제적 가치가 점차 감소됩니다.
이로 인해 정확한 기간손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중에서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 된 부분과 가치가 남아 있어 미래에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회계절차를 말합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은 간접법에 의해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의 상대계정으로 계산하여 장부에 작성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개별자산별로 매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로 계산하여 장부에 작성된 금액이 누적되어 표시됩니다. 또한 재무상태표에 고정자산의 평가계정으로 표시되어 고정자산의 원가 중 비용화 된 부분을 나타냅니다.
감가상각범위액은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기업이 계상한 금액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만 각 사업연도의 손해가 난 금액 또는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이 세법상 인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의 한도액을 말합니다.
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세법에 의해 해당 세금 항목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말합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는 총 결정세액 등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납세담보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받는 공법상 담보이며, 조세채권불이행에 대비하여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제공받는 수단으로 인적담보와 물적담보로 구분됩니다. 인적담보는 납세자 이외의 타인의 납세보증서를 제공받는 것으로서 타인의 재산에까지 조세징수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물적담보는 납세자 또는 제삼자의 담보목적물을 제공받아 조세채권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납세보전은 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상 또는 행정상 조치를 말합니다. 납세보전을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이행기한 경과 전이라도 납세보전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세법은 기한 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보전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이행확보를 위한 납세보전조치로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 납세관리인,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납세담보, 조세와 일반채권의 경합 시 조세의 우선, 제2차 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상속인의 납세의무, 관허사업의 제한, 납기 전징수, 보세구역, 보세운송, 수입면허, 체납처분, 사해행위취소 등이 있습니다.
납세보전제도는 조세의 완전한 징수를 보장하기 위해 직접징수절차 이외의 간접적인 조치로서 과세권자가 취하는 법률상 또는 행정상 제도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법 등의 법률과 국세징수사무처리 규정에 행정규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수처리는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와 관련하여 과세표준금액 또는 세액의 계산상 단수가 생겼을 경우 이의 처리방법을 의미합니다. 넓게는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한 국고금의 단수계산과 주세법에 의한 주류 수량의 단수처리를 의미합니다.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면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대해서는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으며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1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세법상 주류의 수량을 검정함에 있어서도 매 용기당 수량에 리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은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표준적인 필요경비의 비율입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대량성, 반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취급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어 기준경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2001년 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했으나 2002년 귀속분부터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러한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해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마치며,
세무 관련 용어 2탄에서는 가산금, 가산법, 가속상각, 가중평균법,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감가상각,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범위액, 납부세액, 납세담보, 납세보전, 납세보전제도, 단수처리, 기준경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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