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많지만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또는 장인, 장모가 사위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흔치 않아보입니다. 직계 관계인 자녀들은 법정상속인이 되는데 법정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그 자녀들의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에게 나눠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는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재산 합산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또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동일한 재산을 증여할 경우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증여를 진행하곤 합니다. 사전 증여로 인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별도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나 시부모, 장인 및 장모가 자녀나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전상속재산이 합산되는 기간보다 더 이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위나 며느리에게까지 재산을 증여할 경우 5년 이내의 사전증액만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시부모가 자녀를 포함하여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및 장인, 장모가 사위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1천만원입니다.
이외에 배우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6억 원입니다. 계부나 계모를 포함한 직계존속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 만원이며 미성년자가 증여받을 경우 2천 만원입니다.
기타 친족이나 위와 같이 며느리, 사위가 증여받을 경우 1천 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주의할 점은 며느리나 사위가 증여 받은 재산을 그들의 배우자 즉 피상속인의 자녀가 그 돈으로 주택이나 건물 등을 매입할 경우 실질적으로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국세청의 추적을 받아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며,
며느리, 사위가 시부모 및 장인, 장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재액은 1천 만원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자녀를 포함하여 그들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에게까지 재산을 증여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며느리나 사위가 재산을 증여 받더라도 그들의 자녀에게 해당 재산을 줄 경우 이 또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 절세를 위해서는 세무사와 반드시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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