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항목 중 월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월세 공제는 1년 간 지불한 월세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말 중에 진행을 하게 되죠.
2024년 2월 말 사이에 신청하는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해 세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 공제 대상 및 공제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월세 공제를 위해 2가지 방법으로 공제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월세 세액 공제를 하는 방법과 소득 공제를 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즉 월세 세액 공제는 지급해야 할 세금에서 월세에 대한 세금을 빼주는 것입니다. 월세 소득 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월세 비용을 차감하여 세금을 책정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낮아져 결론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죠.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 공제 또는 월세 소득공제 2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면 월세 세액 공제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월세 임대차계약서 상에 표기된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신청자는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 1인 이외 가족이나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함께 사는 세대원이 월세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월세 세액 공제 조건
월세 세액 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750만 원입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부터 7000만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부터 6000만 원 이상인 경우 월세 세액 공제율이 17%입니다.
만약 월세 공제 방법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해당 신청자의 급여 금액이나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진행하면 과세기간 동안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식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함께 합산하며 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 원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 신청 방법
월세 세액 공제 방식으로 연말정산 진행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소득 공제 방식으로 연말정산 진행 시에는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회사에 월세 현금영수증이 포함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공제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차인, 임대인 이름과 입금 내역서 상 이름이 다를 경우 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또한 월세 공제 신청 시 집주인 즉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신청 시 월세 공제 신청을 못했을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각종 공제 신청을 못해서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 5년 안에 홈택스를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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