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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및 중도 해지 세금 알아보기

by 해피리더 2023. 9. 4.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며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이고 55세부터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2023년부터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및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및 중도 해지 세금 알아보기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금액은 올해부터 900만 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700만 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었는데 200만 원 늘어난 것입니다.

 

본인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900만 원을 납입한 상태이고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입니다. 이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 148만 5천 원인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제공제율이 13.2%으로 최대 118만 8천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중도 해지로 일시금을 찾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의 경우 16.5%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인 148만 5천 원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5,500만 원 초과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초과인 자의 경우 세제공제 혜택을 받은 13.2%가 아닌 기타 소득세율 16.5%를 토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500만 원 초과 근로소득자가 700만 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으로 92만 4천 원을 환급받았을 경우 다음 해에 중도 해지하여 일시금을 찾을 경우 115만 5천 원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 금액은 퇴직소득세에 70%를 곱하여 연금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 즉 연령별 차등적용된 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연령별 차등 적용률은 3.3%에서 5.5%로 구분됩니다.

 

 

 

 

마치며,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금액은 2023년 올해부터 900만 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700만 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었지만 200만 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세제공제율은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자는 16.5%를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초과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초과인 자는 13.2%를 혜택 받게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중도 해지할 경우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자는 혜택 받은 16.5%를 되돌려 주면 됩니다.

 

반면에 연봉 5,500만 원 초과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초과인 자의 경우 혜택 받은 13.2%보다 더 높은 16.5%를 토해내야 합니다. 즉 받은 혜택보다 3.3%를 더 토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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