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자동차 보험을 최초 가입 시 자동차 보험의 종류 및 자동차 보험 내역에 나오는 항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요. 개인용 자동차 보험 첫 가입 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종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개인용 자동차 보험, 업무용 자동차 보험, 영업용 자동차 보험 등으로 나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을 기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종류는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됩니다. 강제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을 말합니다. 임의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내역 내 항목들을 보면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자기 차량사고, 무보험상해 등이 나와있는데요. 이 항목들 중 대인배상 1은 책임보험에 속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종합보험에 속합니다.
대인배상 1은 위에서 언급한 강제보험 즉, 책임보험으로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개인용 자동차 운전자가 운행 중에 보행자나 탑승자 등을 다치게 하거나 이들이 사망했을 때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만약 사망할 경우 1억 원 보상, 부상의 경우 2천만 원, 후유 장해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게 되는데요. 대인배상 1 항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인배상 2는 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을 가입할 때 반드시 무한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대물배상은 개인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 배상을 책임지기 위한 항목입니다. 보통 대물배상 가입 시 2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중 선택하여 가입하는데요. 대물배상 항목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기 신체사고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 및 운전자 본인 또는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같이 사는 친족 등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자기 신체사고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1인당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이외에 후유 장해를 입을 경우 또한 동일합니다.
자기 차량사고는 충돌, 접촉, 추락, 도난, 화재, 폭발, 낙뢰 등과 유사한 사고로 인해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자기 차량사고 보험가입금액은 1회 사고 당 공제금액이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로 분류되며 이중 선택하여 가입하면 해당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무보험상해는 운전 중에 다른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다른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무면허 운전자인 경우 등을 대비하여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항목입니다. 무보험상해의 보상 한도액은 2억 원입니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개인용 자동차이더라도 운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만 운전자로 등록할지 아니면 배우자나 그 이외 동거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추가로 등록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가족운전 한정특약에 추가 가입할 수 있는데 함께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숙지해 주세요.
또한 가입한 연령한정특약에 따라 운전가능연령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26세 이상 특약에 가입하고 26세 미만인 개인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킬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음주 운전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액 중 일부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본인이 자기 부담을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100%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삼성화재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2잔 무료 제공한다고 합니다.
마치며,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종류는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되며 강제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해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임의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여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 항목 중에는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자기 차량사고, 무보험상해 등이 있고 이외에는 보험사마다 기타 특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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